미혼 한부모 입양숙려기간, 최대 70만원 지원
- 김정주
- 2013-04-07 12:00: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8일부터 실시…12일 설명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8일부터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을 통해 입양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입양숙려기간을 도입했다.
출산 후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아동에게 최대 7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로 할 수 있다.
미혼모자가족시설 생활자의 경우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전체 시군구 공무원, 입양기관 및 미혼모시설 관계자 설명회를 마치고 전국 산부인과, 청소년상담센터, 미혼모시설 등에 안내 리플렛과 포스터를 배포해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미혼 한부모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자녀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