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논란…"제2 탤크파동 재현 안된다"
- 최봉영
- 2013-04-03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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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우려 확산…한의협 vs 식약처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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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우려되는 천연물신약 유해 논란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극미량이라는 게 식약청의 입장이지만, 본말이 전도돼 회수조치로 이어질 경우 천연물신약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제약사들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바로 4년 전 겪었던 ' 탤크' 파동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천연물신약 유해논란, 왜?= 논란의 시작은 종합편성채널의 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천연물신약 검사결과, 일부 제품서 의약품에선 검출돼서 안되는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제2 탤크파동 재현?= 제약업계도 즉각 대응했다. 제약협회는 제품에서 발견된 유해물질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무해할 뿐 아니라 한약원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실제 포름알데히드는 자연상태서 발생할 수 있고, 과일이나 한약제에서도 극미량은 쉽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무엇보다 이 사안이 확산돼 천연물신약 전체로 비화될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탤크 파동 당시에도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결국 여론 등에 떠밀려 멀쩡한 제품을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원은 식약처의 후속조치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되돌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절대 회수조치 등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천연물신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산되고 있다"며 "제품공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부당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협회는 "천연물신약 품질은 성상, 확인, 이물질, 순도,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물, 산불용성, 산성도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거친 후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 제조번호 별로 출하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자신했다.
천연물신약에서 발견된 유해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라면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발견돼 제품을 회수한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 사례는 사안이 다르다"고 못박았다.
당시 해당업체는 유해물질인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는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의도되지 않은, 자연 생성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천연물신약에서도 인체무해 수준을 떠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식약처는 일단 "논란 확산방지를 위해 현 상황에서는 더이상 (언론보도에)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반해 한의사협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를 계속 이슈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회장단 회의를 거쳐 천연물신약 안전성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을 자신한다"며 "(한의계가) 더 이상 문제를 호도하며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피해를 보는 것은 항상 제약업계였다"며 "회수 등의 극단적인 조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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