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일반 동시분류 듀파락시럽 급여기준도 분리
- 김정주
- 2013-03-28 1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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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고시…타나민·기넥신, 간혈성파행증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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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민과 기넥신에프정 등 은행잎 추출물 경구제는 간혈성파행증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따라 전문-일반약 동시분류 품목으로 지정된 듀파락시럽 등 락툴로즈 경구제는 2개의 효능·효과 군으로 분리돼 각각의 급여기준이 설정된다.
또 타나민정과 기넥신에프정 등 은행잎 추출물 경구제 급여기준에는 간혈성파행증이 추가 신설됐다. 반면 안과용제 알코딘연질캡슐은 고혈압이 삭제된다.
이와 함께 관절염약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과 삼일엘러간 황반부종약 오저덱스이식제700㎍는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돼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악템라주 대체체 급여 인정기준에 심퍼니의 성분인 '골리무맙'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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