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청구시 진료결과 기재 않거나 잘못 기재하면 반송
- 김정주
- 2013-03-25 10:46: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별도 서식 변경은 없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청구분부터 요양기관 급여 청구 시 이 같은 오류분에 대해 심사불능 처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심사불능 처리는 곧, 청구분 자동반송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같은 심평원의 조치는 진료 과정을 정확히 파악해 심사에서 반영하기 위해서다.
심평원 경영정보부 박근석 차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그간 심사항목 규정에 있었지만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진료결과 기재 항목을 최근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의 경우 계속 진료중인지, 이송된 환자인지, 진료가 완료된 환자인지, 사망 여부 등을 항목별로 반드시 기재해 청구해야 반송과 지급지연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심사불능으로 반송되면 정정 후 재청구 등을 감안해 이틀 가량 심사가 지연되게 된다.
심평원이 자체 개발해 무료 배포한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MCPoS : Medical Claim Portal Service)의 경우 현재 오류점검서비스가 사전, 사후 투트랙으로 진행되면서 반송과 불능, 삭감률을 줄여가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유료 시스템인 EDI는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아직 1만2000개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이미 의약 4단체와 청구SW 업체들에게 이번 내용을 사전 공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