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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노동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4월 확대시행

  • 김정주
  • 2013-03-24 12:00:18
  • 요약
  •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50% 지원키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보수 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다.

그러나 4월부터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지원 수준을 일괄 1/2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2월 말 현재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개 사업장, 82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지원대상 근로자도 기존에 월평균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30만원 근로자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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