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원·약국 새 주소는?…확인·정정하세요"
- 김정주
- 2013-03-15 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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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비사업 한창…6월부터 도로명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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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된 도로명 주소와 기존 주소명 혼용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의원·약국 등 각 요양기관들도 청구 주소지를 바뀐 지명으로 재등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사업 정비 계획에 따라 전산 청구 요양기관들의 주소를 바뀐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별 요양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사이트 현황신고 게시판에 접속해 새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거나 정확한 지 확인해야 한다.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6월부터는 새로 개설 또는 이전할 때 도로명 주소로만 신고·등록할 수 있다.
심평원은 "6월부터는 도로명 주소로만 신고할 수 있다"면서 "이에 맞게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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