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22일 의약품 경쟁입찰…적격심사제 도입
- 이탁순
- 2013-03-15 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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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신용평가 등 심사...1원 낙찰 근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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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코돈 SR 80mg 등 총 2711종(43개그룹)의 의약품이 입찰에 붙여지며, 1원 등 초저가낙찰 방지 차원에서 최초로 '적격심사제'를 도입한다.
적격심사제는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도매업체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도매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입찰가격과 더불어 회사 신용도를 평가해 불량업체들의 가격덤핑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이 크다. 이번 적격심사제도는 복지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업체들은 참가신청서와 함께 신용평가 등 적격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물품구매 적격심사 배점한도는 입찰가격이 70점으로 가장 높고, 해당 물품납품 이행능력을 알아보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가 30점,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와 계약이행 성실도가 플러스 3점에서 마이너스 2점으로 매겨진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위반된 업체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배점한도 70점으로 적격심사에 가장 높은 점수가 적용되는 입찰가격은 '70-2X|(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 으로 계산된다.
만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점 이상인 경우는 평점이 55점으로 평가된다. 최저 평점은 2점이다.
작년 1원 낙찰 등으로 눈총을 받았던 서울대병원의 이번 적격심사제 도입이 최저가 낙찰 근절에 청신호가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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