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로 우회…동물병원, 온라인몰서 인체약 산다
- 강혜경 기자
- 2026-04-16 15:55: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베텍코리아 '블루벳', 15일부터 직공급 시작
- 2021년 규제특례 신청 이후 4년 6개월 만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동물병원이 온라인몰에서 인체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몰 블루벳을 운영하는 베텍코리아는 동물병원이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인체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직접판매 서비스를 15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2021년 규제특례 신청 이후 4년 6개월 여 만이다.
베텍코리아 측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동물병원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체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돼 편법·우회 구매 등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절차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에는 동물병원에 인체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 수가 10여곳으로 국한돼 있어 구입 자체에 어려움이 빚어졌다는 것.
또한 동물병원 맞춤형 원스톱 쇼핑 시스템도 구축, 인체의약품과 동물의약품, 각종 소모품을 장바구니 하나로 통합 구매할 수 있으며 실시간 공급 정보 공유를 통해 진료 현장의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블루벳 내 간편 시스템을 통해 인체의약품 사용 내역 입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2~4년간의 실증 기간 동안 안전성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 동물병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4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5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6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7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8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 9약국 개설 심사 강화 법사위 통과…약사회 “환영”
- 10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