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불용재고약 정부는 외면하지 말라
- 데일리팜
- 2013-03-11 0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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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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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만 판매 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이나 또는 약사의 판단에 의하여 판매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다시 말하면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또는 처방전이 없이도 판매할 수 있지만 전문약은 반드시 처방조제로만 판매할 수 있어 약국의 입장에서는 약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남은 약은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이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일반약이라 할지라도 처방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약은 낱알 판매가 금지되어있어 재고약 문제는 사실상 약국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이다.
현재 대로라면 약국은 약의 수요예측과 소비가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 구입과 재고약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로 인해 약을 준비하지 않으면 환자로부터 비난을 받고 약을 준비하여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손실을 감내해야하는 말도 안 되는 이중의 고통과 손실을 고스란히 현장에서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동안 약사회는 궁여지책으로 생산.공급자에게 사정하다시피 남은 약을 반품하는 소모적 과정을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고 더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될 수가 없다. 한편 이와 같은 불합리한 고통과 손실은 직접적으로는 약국의 피해이지만 결국은 사회적 손실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당국은 10년이 넘도록 이런 현실은 몰랐을까? 아니다. 알았지만 의지가 없어서 이 문제를 외면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체 해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타의(他意)에 의해 쌓일 수밖에 없는 불용재고약을 약국과 공급자간의 양자간 문제인양 방치한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처방전 발행 시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분명처방을 법제화 하거나 최소한 이를 정책적으로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일예로 성분명처방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툭하면 관련 직능이 주장하는 "동일 성분이어도 약효가 다르다”는 내용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명분치고는 옹색하기 짝이 없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약효가 떨어지는 약을 일부러 처방하는 의사도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뭐라고 하던 업계 및 관련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부터라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나 상품명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일반명(성분명)처방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대체조제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국가기관을 통하여 동일성분 간에는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공신력 있게 담보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환자에게는 대체조제가 처방과 다른 내용으로 조제되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약국은 동일성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품목으로도 원활하게 조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 해결해야한다. 여기서 대체조제 대신'동일성분 조제'라는 용어의 사용도 환자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 현행 약사법상에는 각 지역별로 지역의사회가 처방목록을 준비하여 지역약사회에 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행하지 않아도 벌칙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 되어온 실정이다. 또한 이 처방목록 제출 조항의 입법 사유는 의.약.정(醫.藥 .政) 합의사항이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약사법에 넣어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소포장 단위 생산의 엄격한 관리다. 이를 테면 제약사에 소포장 생산을 의무화하고 유통과정 중 약국의 소포장 단위 주문 시 이를 거절하면 제제를 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재고약을 줄이는데 보다 효과적이리라 믿는다.
문제는 정부가 늘 이 문제를 공급자와 수급자간의 상거래 관행상 이견 정도로 인식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되며 약사의 직능이기주의적 발상도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선결과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하고 실효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해둔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 당국에 만성적인 약국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과 시행을 기대 해본다.
이 불용재고약 문제에 관한한 약국의 책임은 결코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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