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등 제재 필요"
- 최은택
- 2013-03-06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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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연구원, 미이수자 취업상황 신고 반려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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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 미이수자에게 과태료 등 적정한 제재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취업상황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령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보건복지 법제 개선' 비공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6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같은 법률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의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연구원은 보수교육 이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고 반려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안을 결부시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의무는 복지부장관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알기 위한 것이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결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상으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는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해 관리감독상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연구원은 개선방안으로는 보수교육 미이수 시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하도록 한 법령규정을 재검토하고, 보수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등 적정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런 제재수단은 국민건강보호 증진이라는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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