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쇄신위 건의 부과체계 개편안 사실상 거부
- 최은택
- 2013-03-04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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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제도 틀 유지하되, 점진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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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했다.
3일 검토결과를 보면, 쇄신위원회 개편안은 모든 가입자에 대해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점진적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쇄신위원회는 일괄개편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소득 보완요소인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는 폐지하고 대신 모든 가입자의 소비에 보험료를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를 폐지할 경우 연간 약 4조원의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보험료 부과대상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으로 부과율은 0.51%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쇄신위원회의 주장은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황에서 현재 적용되는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이 소득 보완요소로는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부담능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소비보험료'를 제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지역가입자 중 소득자료가 없는 세대는 57%인 약 430만 세대에 달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소비가 재산·자동차 등의 보완요소보다 부담능력을 더 잘 반영한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쇄신위원회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설령 소비가 부담능력을 더 잘 반영한다고 해도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소비보험료는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데, 간접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이 보험료의 성격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소득 혹은 소비를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은 소득파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것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우선 현행 제도의 특을 유지하되, 소득기반을 확대하고,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부담비중을 낮추는 등 점진적인 개선이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쇄신위원회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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