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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영문명칭 'AKOM' 2심에서도 승소

  • 이혜경
  • 2013-02-18 09:49:26
  • 의협 항고한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판결

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판사, 이정환 판사, 김호춘 판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지난해 한의협이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이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고, 이에 의협은 즉각 고등법원에 항고했 이번에 재차 기각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고법은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명칭으로 인해 의협과 한의협의 영업 사이에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의 영문 명칭을 사용해 펼치는 사업이 모두 의료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AKOM으로 변경하는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다"며 ""의협은 한의협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의 승소를 계기로 한의협과 한의학의 이미지와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로운 영문명칭을 적극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협회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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