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1원낙찰 근절의지 재확인…강력 제재 당부
- 이탁순
- 2013-02-15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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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조치 혼란우려...제약협회와 공조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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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입찰시장에서 초저가 낙찰을 근절하기 위해 회원사들에 대해 초저가낙찰 자제당부, 정부당국에 대해 구입가미만 판매 등 관계법령 위반조사 요청 및 한국제약협회와 공조체제 유지 등을 통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초저가 낙찰을 근절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도매협회 및 제약협회의 개선노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 등을 내린 것은 자칫 입찰시장에서의 초저가 낙찰 및 구입가 미만 판매가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회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초저가 낙찰 의약품에 대한 조속한 약가 사후관리 포함, 저가낙찰 유인이 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폐지, 입찰 주체인 의료기관의 적정 예가산정 및 원외코드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사후관리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1원 낙찰등 초저가 낙찰에 대해 관련 법규 위반 조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의약품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도매 및 제약업계를 공멸로 내모는 초저가 낙찰을 근절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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