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낙찰 근절, 종병 원외처방 리스트 복수화 필요"
- 가인호
- 2013-02-12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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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기초필수약 가격경쟁 지양 등 복지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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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의약품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1원 등 초저가 낙찰 사례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의약품 안정 공급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요 건의 내용은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기초필수의약품의 가격경쟁 지양,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또한 지난해 말 건의해 시행중인 적격심사제 확대도 추가 건의했다.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는 병원 약제위원회(drug committee : DC)에서 동일성분의 A, B, C 품목을 선정했을 경우 외래처방리스트에도 세 품목 모두를 등재하는 방식이다.
원외 시장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초저가 투찰이 줄어드는 대신 약사위원회 처방리스트에 등재시키기 위한 제약기업간 품질경쟁이 활발해 진다는 설명이다.
'기초필수의약품 가격경쟁 지양'은 정부가 정한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의약품(경구제 70원, 주사제 700원, 시럽제 20원) 및 희귀의약품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저가 낙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찰 방법과 조건을 달리하는 조치다.
정부는 수익성 저하로 퇴출이 우려되는 제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원가를 보전해주고 사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도 징벌적 약가인하 외 모든 약가인하기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상한 금액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는 병원 홈페이지에 의약품별 실질 발주량을 공개하여 낙찰 도매업소와 제약회사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입찰 물량 왜곡 현상을 차단하자는 취지이다.
실질 발주량 공개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1원 등 초저가 낙찰이 방지되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말 건의하여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이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적격심사제에 대해 정부의 유통질서 확립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 구매시 적격심사제의 확대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국립암센터와 국립의료원이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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