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업소 12곳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 최봉영
- 2013-02-05 10:39: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설 성수식품 일제 합동 점검 결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들 업소는 시설기준이나 유통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식약청은 '설 성수식품 일제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청은 식품제조업체 2760곳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218곳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이 중 건기식 제조업소는 298곳을 점검해 12곳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는 시설기준과 유통기준 위반이 각각 4건, 건강진단미실시·표시기준위반·품목제조미보고·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보관 등이 각각 1건이었다.
식약청은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