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경찰 "사무장병원 게섯거라"…보험범죄 수사공조
- 김정주
- 2013-02-04 15:28: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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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본부-광주경찰청 업무협약…6월까지 특별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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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경찰청이 사무장병원과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공조에 나섰다.
양 기관은 특별팀을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요양기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이 지역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 대한 자구책으로 지난 1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험범죄에 관한 상호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이 보험범죄로 의심될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혐의를 제공하면 경찰이 수사에 나선 후 공단에 통보, 환수해 양 기관의 수사와 적발, 환수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환수 공조 대상은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일명 '나이롱환자' 유치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기관이다.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보험설계사 보험료 횡령 사건 등을 포함한 민간보험일 지라도 입원 등 건강보험과 연계된 부분은 모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는 공단에는 환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경찰에는 신속한 수사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 양 측의 설명이다.
공단 광주지사는 "경찰 수사 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 등 관련 자료 분석을 위해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광주청은 '보험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오늘(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특별단속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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