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가산 확대 약국은 고려 안했었다?
- 최은택
- 2013-02-04 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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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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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개문시간을 적어도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여보자는 정부의 고육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지난해 11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의결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복지부는 당초 야간가산료 확대방안을 검토하면서 조제료 부분은 감안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11월30일 보고자료에는 약 340억원의 추가 재정소요 계획을 언급하면서 병원과 의원만 적용한다고 예시돼 있었다.
약사회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당연지사.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과 고원규 보험이사는 건정심과 의료전문평가위원회 등에서 약국 조제료에도 야간가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 피력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병의원과 약국에 동일하게 가산율이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동네의원이 야간에 진료하면 약국은 당연히 따라서 문을 열 것이기 때문에 '유인용' 수가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에 종속된 약국의 왜곡된 지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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