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브릭스, 급여 개시일 이달 1일로 재조정
- 최은택
- 2013-01-31 09:01: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정정고시'
텔레브릭스30메글루민주(성분명 록시타라믹산 주사제)의 급여 개시일이 이달 1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30일 정정 고시했다.
급여기준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증상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허가사항(위장관 검사, 자궁난관조영) 범위를 초과해 비혈관성조영 촬영 때도 급여가 적용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7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10"약포지·투약병 수급 불안정" 분회 이사회에서도 성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