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청 "허가 등 협의의 안전관리 이관합의"
- 최은택
- 2013-01-28 13:40: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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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윤정 교수, 발표문서 언급...다른 사안은 불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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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과 관련, 정부당국이 의약품 허가 등 협의의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이관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복지부가 이관불가 입장을 밝혀 난항을 겪고 있다.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식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공청회' 발표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복지부와 식약청은 지난 23~24일 이틀에 걸쳐 의약품 안전관리 이관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논의결과 의약품 허가 등 협의의 안전관리는 이관에 합의했다. 이 업무는 현재도 식약청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내용이다.
반면 약국 안전관리 권한, 조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안전상비의약품 관리, 의약품 유통 등 기타 안전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이관불가 입장을 밝혀 공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교수는 "지난 사이에 여기서 추가 협의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이관문제가 과제라고 소개했다.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 유통과 판매질서 관련 정책이, 마약류관리법은 치료보호·중독자 실태조사와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핵심쟁점이라는 게 허 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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