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여당 발의 간호사법은 전문직능 무시"
- 정흥준
- 2024-06-27 09:22: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호사 면허범위 아닌 약사 고유 영역" 주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시약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정의하는 조항에 ‘투약’이라는 전문용어가 포함돼 있는데, 간호사가 부여받은 면허범위가 전혀 아니며 약사의 고유 면허범위에 포함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몰지각한 제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돼 버린 간호사법을 이제 와서 졸속으로 만들었다. 의·정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을 의사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투약’ 법적 근거를 확보해 조금이라도 메꾸겠다는 시도다.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건강증진은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PA 시범사업 중 처방오류로 인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현재도 과중한 업무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병원약사회는 복지부에 시범사업 보완지침 개정과 전문성에 따른 업무 재조정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보건의료노조에서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전제로 간호사에게 환자 투약업무를 허용하고 이를 법령으로 명문화 하는 것은 전문직능의 업무범위 혼선과 국민건강권 훼손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투약이 포함된 간호사법 제정안을 철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능 갈등과 법적 책임 등의 문제를 되짚어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최광훈 "법 심의 과정서 약사 직능 침해 좌시않을 것”
2024-06-25 14:51
-
의협 "간호사법 철회하라"...강력 투쟁 경고
2024-06-24 13:59
-
경기도약 "간호사법 투약 포함...대한약사회 뭐하고 있나"
2024-06-24 09:17
-
"여당 간호사법, PA 과도한 권한 부여로 불필요한 갈등"
2024-06-22 06:39
-
서울시약 "투약 포함 간호법 제정안 즉각 철회하라"
2024-06-21 17: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8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9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 10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