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약가우대 소급…텔미살탄 제네릭 첫 인상
- 최은택
- 2013-01-19 06:4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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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미발매 등재약에 예외 인정…21일부터 15품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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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사 제네릭 약가우대가 인증 이전에 등재된 미발매 품목까지 소급 적용된다.
첫 적용대상은 지난달 약가인하 고시됐던 텔미사르탄 제네릭들로 오는 21일부터 약값이 오리지널 가격의 68%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18일 관련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제네릭에 오리지널 가격의 68%의 약가 가산을 인정하고 있다.
이 우대조치는 혁신인증 이후 신규등재 품목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판 중인 제네릭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제도 운영 중에 사각지대가 노출됐다. 바로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되지 않아 시판하지 못했던 기등재 의약품 그룹이 그것이다.

2012년 이전에는 계단식 약가체감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제네릭 개발사들이 약값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앞다퉈 급여등재 경쟁을 벌인 결과였다.
이 가운데는 혁신형 인증을 받은 제약사 품목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복지부 방침대로라면 이들 제품들은 약가우대를 받을 수 없다.
약가가산을 받으려면 급여삭제를 요청한 뒤 등재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이다.
혁신형 제약사들은 이 때문에 발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해왔다.
만약 약가가산을 받기위해 재등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제약사와 정부 모두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복지부는 이런 주장에 공감해 최근 제도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혁신형 인증이후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에만 약가를 우대하지만, 특허 등의 사유로 발매되지 않은 기등재의약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가산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결정으로 오는 21일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발매되는 텔미사르탄 제제부터 약값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텔리스정40mg 등 15개 품목의 약가가 오리지널인 미카르디스와 미카르디스플러스 상한가의 68%로 인상된다.
이 관계자는 "다른 미발매 제네릭의 경우도 추후 발매시기에 맞춰 가격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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