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금품살포 논란 속 김호정-조영희 '끝장승부'
- 김지은
- 2013-01-15 14: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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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금품살포, 터무니 없어" VS 조 "양심선언으로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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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성오)는 15일 김호정 후보와 조영희 후보가 최종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 14일 진행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영희 후보에는 경고조치를, 현 광진구약사회 현상배 회장에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
선관위 측은 "확실한 물증없이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네거티브 적 행위에 대해 조 후보에 경고조치 했다"며 "최종이사회에서 탈락한 후보를 두둔하는 듯한 행동과 발언을 한 현상배 회장에도 주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 양 후보 측 간 내홍은 계속되고 있다.
김호정 후보는 금품살포 논란은 상대 후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또 최종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일부 주장에 의해 긴급이사회를 열어 뒤집은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 후보는 "긴급이사회에서 돈봉투를 받았다며 양심선언을 한 이사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약국에 찾아가 건넨 것은 공약용지가 담긴 봉투였으며 해당 이사는 확인하지도 않고 거절했다. 상대후보의 말이 사실이라면 네거티브선거전이 아닌 정당하게 고발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최종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무산되려면 같은 정족수로 이사회가 진행됐어야 했는데 10일 진행된 긴급이사회는 의장단과 감사단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고 정족수도 적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진행된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건이 유효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조 후보 측은 선관위의 이번 경고조치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품살포 정황이 인정돼 내정자 철회 수순을 밟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조 후보에 경고조치를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후보 측 관계자는 "양심선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선관위가 물증이 없다며 문제제기를 한 후보 측에 경고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 후보가 후보등록 과정도 순탄치 못했는데 선거의 중립 의무는 어디 있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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