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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상습·고액체납자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 최은택
  • 2013-01-15 14:23:47
  • 신의진 의원, 건보법개정안 국회에 제출

신용정보기관이 건강보험료(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 현황을 요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료 장기·고액체납자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한 세대는 5만3904세대에 달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가 매년 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신용종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자나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결손처분액 자료를 요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대상자는 1년 이상 건보료 장기체납자, 징수금과 체납처분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 금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징수금과 관련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신 의원은 "개정안으로 건보료 상습·고액체납이 줄어 악화되는 건보재정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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