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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콕·넥포정 약가인하 집행정지…사미온정도 유예

  • 강혜경
  • 2024-06-26 11:27:17
  • 행정·고등 법원 집행정지 연장 영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과 영일제약 넥포정 등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된다. 일동제약 사미온정 등도 상한가격이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200mg ▲세비콕캡슐100mg, 영일제약 ▲넥포정5/160밀리그램 ▲넥포정5/80밀리그램 ▲넥포정10/160밀리그램의 상한가가 종전대로 유지된다.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에 따른 조치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기존 상한금액은 세비콕캡슐200mg 521원, 세비콕캡슐100mg 347원, 넥포정5/160밀리그램 988원, 넥포정5/80밀리그램 805원, 넥포정10/160밀리그램 1128원이다.

일동제약 ▲투탑스플러스정40/5/12.5밀리그램 ▲투탑플러스정80/5/12.5밀리그램 ▲투탑플러스정80/10/12.5밀리그램 ▲사미온정10밀리그람 ▲시미온정의 약가도 유지된다.

복지부와 서울고등법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라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약사단체도 "회원 약국가에서는 세비콕캡슐과 넥포정, 시미온 등 약가인하 집행정지 내용을 파악하기 바란다"며 "관련한 내용은 팜IT3000에 반영될 예정으로,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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