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원, 체납·산정기준 이의 52% '최다'
- 김정주
- 2013-01-07 13:36: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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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2012년도 3/4분기 국민신문고 빈발 민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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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민원 가운데 체납과 산정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전체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해 3/4분기동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41만8496건 중 빈발 민원 8건을 발굴, 분석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정책수립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활용하도록 최근 제공했다.
빈발민원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운영 개선이 포함됐다.
이 기간동안 발생한 관련 민원은 총 248건으로 40대가 90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8건(27.4%)을 제기했다. 지역은 경기와 서울에서 전체 민원의 60%인 149건을 신청했다.
주요 내용은 체납관련 민원이 109건으로 전체 44%를 차지해 단연 많았다. 특히 이 민원은 체납에 따른 압류 해제 요청이나 연체금 일할계산 요청, 체납보험료 인하 및 분할납구 요청 등이 주를 이뤘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해당 보험료를 50% 이상 납부해야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게 50% 납부는 큰 부담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이의제기는 20건으로 8.1% 비중이었다. 이를 합하면 전체 52.1%로 절반 이상인 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해지와 담보대출 요청이 40건으로 전체 16.1% 비중이었다.
권익위는 "일정 소득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와 수시 출금을 통한 연체료 부담 경감, 국민연금실버론 확대 또는 담보대출 시행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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