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기약 성분함유 수입 건기식 구입 주의
- 최봉영
- 2012-12-27 09:26: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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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건 중 9건에서 의약품 성분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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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첨가되지 말아야할 의약품 성분이 일부 수입 건기식에서 다량 발견됐기 때문이다.
27일 식약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2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에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5건, 다이어트 효과 표방 3건, 근육강화 표방 1건이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5건 중 1건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23.9mg, 타다나필 6.5mg 검출, 3건은 캡슐당 각각 타다라필 59.9mg, 실데나필 1.5mg, 이카린 4.5mg이 검출됐다.
특히, 나머지 1건은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사용되는 요힘빈 성분이 정당 4.9mg 검출되기도 했다.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한 3건 중 2건은 요힘빈이 캡슐당 각각 2.97mg, 0.18mg 검출, 1건은 페놀프탈레인이 캡슐당 84.86mg이 검출됐다.
근육강화를 표방한 1건은 요힘빈이 캡슐당 5.74mg이 검출되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 위해정보공개 > 유해제품 사진공개방)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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