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연간 수입·생산실적 내달말까지 보고
- 최봉영
- 2012-12-26 12:2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 AD
- 7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4월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을 이 같이 개정했다.
연간 실적보고 기한을 매년 4월 중순에서 1월말로 앞당기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내년부터는 연간 생산·수입실적 자료를 1월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대상업체는 의약품·마약류·마약류원료사용자·한약재·의약외품 제조업체 등이다.
실적보고는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한약산업협회 등이 대신하는 만큼 해당 협회에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또 해당 단체는 취합된 자료를 2월 말까지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기한 내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해당업체가 생산실적 등을 거짓 보고하면 위반차수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 2오늘부터 도수치료 4만3850원 통일…연 최대 15회 제한
- 3엔데믹에도 계속되는 코로나치료제 개발 장기 레이스
- 4베링거 비만신약 한국서도 2상 실시…차세대 시장 공략
- 5초리스크 시대, 약국개업 잘하는 노하우 대방출
- 6'린버크', 강직척추염 급여 확대…조기치료 전략 변화 예고
- 7식약처, 오늘부터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실시
- 8[특별기고] 기술보다 합의가 만든 대만의 '환자 중심' 기적
- 9양덕숙 케어솔약국 대표, 세계마약퇴치의 날 대통령 표창
- 10파마리서치, 미국 화장품 제조사 인수…리쥬란코스메틱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