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팜파라치에 고발당한 약사 2심서도 무죄 판결
- 김지은
- 2012-12-13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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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애매하고 명확치 않은 동영상 증거채택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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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삼천약국 조중현 약사에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3일 서울 강북구 소재 삼천약국 조중현 약사와 직원 하은옥씨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진행한 정호건 판사는 "재판 과정 중 제출된 동영상이 증거로 채택하기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 약사는 지난해 12월 전의총 팜파라치 약국 고발 당시,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혐의로 동영상에 찍혀 올해 5월경 벌금으로 약사 200만원, 전산원 50만원을 처분받은 바 있다.
이에 조 약사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가 없다며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 지난 9월 1심에서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에 들어갔고 지난달 29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 오늘 최종 선고가 진행된 것이다.
조중현 약사는 "이번 판결로 전의총 팜파라치 동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팜파라치에 의해 억울하게 당한 다른 약사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조 약사는 "이번 판결이 실제 카운터가 약을 판매한 약국까지 피해자라고 확대해석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정당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약사들에 한해서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상고 기일인 오는 20일까지 검사의 상고가 없을 경우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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