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판결 '공식화'…병원, 항소심 줄패소 예상
- 최은택
- 2012-12-11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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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선택진료 포괄위임' 외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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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가톨릭병원이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지난 7일 선택진료비 포괄위임 관련 부분만 인용하고 '임의비급여'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한모 씨 등 백혈병 환자 4명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요청에 대해 심평원이 부당이득금을 병원 측에 환불조치하라고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제기된 전형적인 '임의비급여' 사건이었다.
쟁점 유형도 급여대상 환자에 임의청구, 별도산정 불가 부당청구, 허가사항 외 투약, 선택진료비 포괄위임 등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적 임의비급여' 원칙을 판결문에 적시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관련 법리상 병원의 '임의비급여' 징수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에게 급여비를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진료행위의 내용과 시급성, 절차 진행과정을 고려했을 때 병원이 고의로 회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입증책임은 병원의 몫이라고 분명히 적시했다.
병원 측이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한 것은 환자 동의 절차가 분명치 않았다는 게 핵심이었다.
재판장은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법령과 선택진료신청서 양식, 환자 보호자의 동의 증거 등에 비춰 포괄위임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근간으로 예외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는 대신 입증책임을 병원에 돌린 두번째 항소심 판결"이라면서 "법원의 이런 취지는 사실상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아 있는 가톨릭병원 관련 143건의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 첫 판결을 지난달 29일 선고한 바 있다. 이 재판에서도 병원 측은 선택진료비 포괄위임을 제외한 '임의비급여' 부분은 전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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