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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2-12-07 12:24:52
  • 박인숙 의원, 건보법개정안 국회에 제출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재건목적의 수술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유방재건술 급여화를 염두한 것이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재건목적의 수술을 추가해 신체기관을 절제하거나 적출한 환자의 수술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09년 유방암 신규발생 환자는 1만3460명으로 1999년보다 2.3배 증가했다"면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40대 이하의 젊은 여성이지만 비용부담이 커 재건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WHO는 최근 장애 정의를 '신체적 장애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건강과 활동수준에 역점을 두는 개념'으로 전환시켰고, 미국의 경우 1998년부터 유방재건술이나 보조물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재건술을 미용목적이 아닌 장애를 극복하려는 치료 관점에서 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방재건술 급여화는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필요성을 제기해 이슈로 떠올랐었다.

당시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적용에 공감은 하지만 다른 수술과 경합 가능성이 커서 검토과정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이어 "심평원에 의뢰해 급여 적정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보장성 확대 계획 논의과정에서 연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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