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법부, 아스트라 반독점 위반 벌금 확정
- 윤현세
- 2012-12-07 07: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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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독점법 위반…벌금 감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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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최고 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궤양 약물 '로섹(Losec)'의 제네릭 경쟁을 막은 것에 대해 6900만불(5250만 유로)의 벌금 부과를 인정했다.
룩셈브루크에 위치한 유럽 사법재판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제네릭 억제 행위를 심각한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벌금을 낮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 고등 법원은 지난 2010년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제기한 아스트라의 위법 행위를 인정했지만 아스트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벌금을 6000만 유로에서 5250만유로로 낮춘 바 있다.
당초 유럽 연합 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로섹의 가격을 고의적으로 높게 유지한 것에 대해 처벌을 원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제약회사들의 제네릭 억제에 대한 유럽 연합 위원회의 규제가 더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제약사들 역시 제네릭 약물 진출을 막는데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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