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등 급여 결정·평가시 소비자 참여기회 확대"
- 김정주
- 2012-11-29 15:19: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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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영국 나이스 시민위 벤치마킹…급여기준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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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급여기준과 심사·평가 지침과 관련해 소비자와 의료계에 정보공개 수위를 높여, 비공개 부문까지 모두 알리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9일) 낮 본원에서 심평포럼을 열고 '심사·평가의 참여와 공개'를 주제로 소비자 알권리와 참여를 높이고 공급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심평원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 약제를 포함한 급여기준 결정과 평가영역 선정 단계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는 영국 나이스(NICE) 시민위원회(Citizen Council)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각종 지침 제정과 관련된 자문위원회에 소비자를 직접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심사와 평가 영역에서 전문가와 더불어 소비자 참여가 확대돼, 사회적 합의와 수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공급자인 의료계 의사결정 지원책도 마련됐다. 심평원은 심사기준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 관련 학회에 이를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심평원 내부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급여기준 정보도 소비자와 의료계 모두에 홈페이지나 SNS, 이메일 등을 활용해 각각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의약단체나 소비자단체 홈페이지나 청구 프로그램 등에 연계해 급여기준 배너 설치도 강구된다.
특히 의료계는 이해관계자로서, 그간 제도에 대한 반발과 이견이 많았다는 점에서 전문 학회들과 회의체 일종인 '워킹 그룹'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경우 인지도를 높여 의료 이용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소비자단체들을 참여시켜 평가 우선순위 항목을 선정하고 환자 만족도와 이용경험 등 경험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소비자와 의료계 양 측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수렴 창구를 다양화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제도 수용성을 높여 임의적 비급여와 이의신청을 줄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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