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존속특허 인정…개량신약 출시 '비상'
- 이탁순
- 2012-11-27 1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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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량신약 개발사 지엘팜텍 청구 특허소송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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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문가들은 그러나 재판부가 일부지만 스티렌의 특허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개량신약 출시의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티렌 개량신약 개발사인 '지엘팜텍'이 청구한 '위장질환치료제용쑥추출물' 권리범위확인 청구심판에서 특허심판원 재판부는 원고 측이 청구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권리범위에 속하고, 제7항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즉 일부 청구만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양측의 해석은 정반대다. 지엘팜텍 측은 하나의 발명이 무효 심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의의를 두고 있는 반면 동아제약 측은 주요 청구항의 특허를 인정한 것이라며 승소했다는 반응이다.
화학·제약 쪽 한 변리사는 "발명항 하나라도 재판부가 권리범위를 인정했다면 후속 제품의 특허침해가 인정돼 시장출시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상 동아제약 쪽의 승소라고 해석했다.
이번 특허소송은 스티렌이 용매로 사용한 에탄올과 개량신약이 사용한 이소프로페놀이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는가가 쟁점이었다.
에탄올과 이소프로페놀은 모두 알콜 성분이다. 재판부는 두 물질이 보기엔 다르지만 유사하다고 봤다. 즉 개량신약이 문헌적으로는 스티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지만 균등 측면에서 침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번 심결뿐만 아니라 지엘팜텍 측이 제기한 2건(유피티린으로 된 항위염 및 항궤양제 용도특허 등)의 용도특허 청구에서는 하나는 지엘팜텍이 승소, 다른 하나는 패소했다. 지엘팜텍 측은 패소한 재판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스티렌 개량신약은 지난 7월 종근당, 안국약품, 제일약품, 대원제약, 유영제약, 지엘팜텍 등 6개 제약사가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고 발매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심결로 제품출시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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