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사아들 팜파라치에 유죄
- 강신국
- 2012-11-26 08:38: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뉴스 인 뉴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가를 떠들석하게 했던 약사 아들 팜파라치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보건소 민원제기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A(34) 씨와 A씨의 외삼촌 B(45)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7명 중 6명과 합의한 정황과 이 사건으로 두 달 정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자 외삼촌 B씨를 끌어들여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한 약국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3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4"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5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6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7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 8"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
- 9K-미용, 중동 리스크 현실화…고수익 시장 변동성 확대
- 10스텔라라 시밀러 '에피즈텍 펜 제형' 내달 첫 급여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