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카운터·면허대여 등 약국 14곳 경찰조사
- 강신국
- 2012-11-07 12:25: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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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수사기관에 이첩…무자격자 약 판매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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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 관련신고 중 특히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14건을 수사·조사기관에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약국 11곳에는 벌금이나 과징금,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이 부과됐다.
신고된 사례를 보면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자격자가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면대약국도 1이 적발됐다. 모두 공익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권익위는 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공익신고 1216건 중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익침해 신고가 총 485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약사 면허대여 행위나 무자격자 약 판매 등의 행위는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로 분류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혐의간 드러난 사건의 최종 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이유도 약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지난해 9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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