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약사회, "한약 100처방 제한 폐지해야"
- 김지은
- 2012-11-05 15:49: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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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첩약 보험급여 제한 주장하는 한의계에도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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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약사회(회장 홍순용)가 한방분업 실시와 한약 100처방 제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5일 한약조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보험급여 실시와 관련한 약사회 측의 입장을 밝혔다.
한약조제약사회 측은 “일부 한의계가 이미 100처방범위에서 한약조제약사의 자격이 제도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조제 보험급여에서 약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보험급여를 오로지 한의사만 다 챙기겠다는 욕심”이라며 “제도의 불이행, 국민건강과 국민의 의료비절감 차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도 위배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약조제약사회 측은 또 “한방의 객관화, 과학화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한방의 완전 분업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측은 “첩약은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농산물 상태의 생약으로 조제하는 것인만큼 건강원에서도 190여종의 한약재가 식품공전에 식품의 원료 즉 농산물로 수록돼 무제한 혼합조제가 가능한 상태”라며 “약사, 한약사에게만 100방으로 제한이 돼 있는 것은 국민건강을 제한하는 행위일 뿐만아니라 형평성과 전문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만큼 폐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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