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대 역지불합의 소송, 동아 일부 승소
- 이탁순
- 2012-10-31 1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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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공정위 과징금 취소 주문…GSK 판결과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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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GSK에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31일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에게 내린 과징금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일부 시정명령도 취소했다. 이같은 판결에 원고 측은 공정위를 상대로 '사실상 완승'했다는 분위기다.
이번 재판은 GSK와 동아제약이 담합해 제네릭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신약 독점권을 유지했다는 혐의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GSK가 자사 항구토제 조프란의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해 동아제약이 개발한 조프란 제네릭 '온다론'의 제품출시를 포기하게 하는 대신 조프란과 또다른 신약 '발트렉스'의 국내 판매권을 동아제약에 부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업계는 자사 오리지널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네릭사와 담합하는 행위를 '역지불합의'라고 부르고 있다.
공정위는 GSK에 30억4900만원, 동아제약에는 21억2400만원의 과징금과 담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해 GSK와 동아제약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GSK는 패소, 동아제약은 일부 승소 결과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동아제약의 역지불합의 행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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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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