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원료수입후 포장만 했는데 약가우대?
- 최봉영
- 2012-10-22 1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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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염변경 의약품 가격 과다 책정 등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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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관리 미흡으로 수 백억원의 보험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순 염변경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가를 우대해 제약사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원료직접생산의약품 가격 책정=심평원은 원료직접생산의약품의 약가우대 특례규정이 아닌 염기부착과 여과, 세척 등에 대해서도 상한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총 19억원의 요양급여가 추가 지출됐다.
또 약가 우대를 받는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을 직접 해야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순 공정을 수행한 곳까지 인정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어 건강보험 누수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감사원이 약가우대를 받고 있는 99개 품목을 선정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8개업체 23개 품목이 외부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포장재만 자사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정제공정만 수행해 약가우대를 받았다.
적발된 업체가 그동안 취한 부당이득은 4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료직접생산의약품 특례규정 관련 부당사실이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도 조치가 미흡했다.
2008년 최초 실시한 정기 사후관리에서 40개 품목의 부당 특례를 적발했다. 복지부는 상한 금액을 직권인하하고 공단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도록 사후 조치를 해야했다.
하지만 상한금액 직권인하만 시행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누락해 106억원의 손해를 봤다.
감사원은 "약가우대 특례적용을 적용 사례를 구체화하고, 부적적하게 상한금액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산정 해야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조치가 누락된 업체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량신약 약가특례 과다 적용=개량신약과 단순 염변경 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약가를 우대해 보험 재정을 손실한 사례도 적발했다.
개량신약의 경우 기존 의약품에 비해 개량됐거나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돼 오리지널 약가의 최대 80%를 받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염을 반경한 제품에 대해 약가산정을 우대해 10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손실됐다.
감사원은 "개량성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약가 우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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