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5억원 날린 약사, 약값결제 미루다 징역형
- 강신국
- 2012-10-16 1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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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J약사 사기혐의로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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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수억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J약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주식실패 등 과다 채무인 상태를 속이고 약품을 공급받은 점, 피해액이 9억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또 다른 유사 범죄로 앞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J약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도매상 2곳에 9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원인은 주식투자였다. J약사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인 주식투자 실패로 누적 손실액이 5억4000여만원에 육박했고 결국 의약품 대금결제를 하지 못한 것.
J약사는 의약품 대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징역 10월이 확정돼 복역 후 출소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불운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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