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만 보고하던 약국, 이젠 매달 향정약도
- 강신국
- 2012-10-16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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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이 뭐길래"…더 깐깐해진 약국 향정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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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오남용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면서 약국의 향정약 관리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15일 발표한 향정약 관리 강화 방안을 보면 약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제도 개선안은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역의 월별 보고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약국이 '마약'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약국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매달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약 판매(사용) 보고서를 보면 품명, 구입처, 구입량, 사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종전 마약에다 향정약까지 모두 지자체에 소매보고를 해야 한다. 약국 입장에서 보면 향정약 관리 업무하나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마약보다 향정약 취급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월별 소매보고는 행정부담만 늘어나는 꼴이 됐다.
한편 마약 소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천 지역 약국 32곳이 지난 2011년 지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마약류 관리 점검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약사감시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약국들도 마약류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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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프로포폴 등 마약류 사용내역 매달 보고
2012-10-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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