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약가인하 3398품목, 8월까지 서류상 반품 인정
- 강혜경
- 2024-06-14 18:24: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재고기준 시점 6월 30일로 적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서류상 반품이 인정된다.
약국에서 실물반품만 가능한 일부 제약·유통사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대체로 30% 자동보상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것이다.

인하 품목은 3398개 품목으로, 적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이다.

반품 방식은 약국 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 또는 유통업체에서 제시한 반품 정산 기준 중 약국 환경에 맞는 형태로 반품을 진행하면 된다.
실물반품의 경우 해당 품목을 실제로 모두 반품 후 인하 가격으로 재입고하는 방식으로, 재입고 기간까지 조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서류상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약사회는 약국 재고 기준 시점을 6월 30일로 적용해 진행하고 가급적 신속히 서류반품 마무리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3천여 품목 차액정산 받으셨나요?…'30% 자동보상' 대세
2024-06-14 10:49
-
내달 4천여 품목 약가인하…차액 3원이하 품목 '수두룩'
2024-06-05 16:11
-
실거래가 조정 4025품목 보니...CNS계열 10% 인하
2024-05-21 06:50
-
4천개 품목 실거래가 약가인하 7월 단행…평균 1.06%↓
2024-05-17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