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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 "처방전 2매 미발행 기관 처벌기준 마련할 터"

  • 최봉영
  • 2012-10-08 15:05:51
  • 남윤인순 의원 지적에 답변...서면복약지도는 약사회와 협의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약국 보관용 이외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약지도 강화 차원의 서면복약지도 제공 등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협의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먼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나 치과의사를 처벌하는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 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보완해 벌칙을 추가하겠다는 것.

임 장관은 복약지도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약사회와 협의해 서면 복약지도서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남윤 의원은 환자단체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이 이뤄지도록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문에 응한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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