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0명중 7명 "서면복약지도 안한 약사 처벌해야"
- 김정주
- 2012-10-05 10:07: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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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처방전 2매 미발행 처벌규정 신설에도 76%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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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환자단체연합회 공동설문 결과]
환자 10명 중 7명은 약국에서 서면 복약지도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약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처방전을 약국 보관용 이외에 환자용도 추가로 발행하되, 이를 어긴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법안에도 76% 이상 동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 양현정, 백진영)와 공동으로 환자 대상 '병의원 처방전 및 약국 복약안내문 발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 40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도광역시 지역별로 실시했다.
서면복약지도 동의 97.5%…처벌규정 신설도 69.7%
약국 복약지도 설문결과, 응답자 79.9%인 322명이 병의원 인근 약국을 이용하고 있고, 93.5%인 375명이 복약지도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말로 하는 구두 형식과 서면 형식 중 선호도를 묻는 질의에는 응답자 375명 중 69.9%인 262명이 서면이 더 도움이 됐다고 답해 서면 선호 경향을 보였다.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97.5%인 393명이었다. 특히 의무화를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69.7%에 해당하는 281명이 동의했다.
"병의원 10곳 중 1곳 처방전 2매 발행 거절"…처벌 필요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를 알고 있는 환자가 85.3%였음에도 실제로 항상 2매씩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20.1%에 불과했다. 41%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전혀 받은 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처방전 2매 발행을 직접 요구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82명이나 있었지만 10% 이상인 9명은 발급을 거절당했다. 이 중 3명은 의사와 면담 후 거절당했으며 6명은 요청 시 바로 거절당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의약분업 합의사항이었던 처방전 2매 발행이 유명무실화 됐고, 약사 복약지도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매우 떨어져 알권리와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 실태나 복약지도 질 평가 등에 대한 관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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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서면 복약지도 의무화 입법 추진
2012-09-2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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