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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현지조사, 적발률 78% 불구 실시율 30% 불과

  • 김정주
  • 2012-10-08 10:41:02
  • 최동익 의원 "복지부, 수행기관 의뢰 방치…조사권 부여해야"

병의원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조사해 처벌수위를 가름하는 제도인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제도가 78%의 높은 적발률에도 불구하고 실시율은 고작 3%에 불과해, 복지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지조사는 수행기관인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사전 의뢰로 실시되는데, 기한에 제한이 없어 늑장 대처를 해도 무방한 맹점도 함께 지적되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현지조사 직권을 부여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지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현지조사를 받은 3405개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 중 78.1%에 달하는 2660곳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 706억원으로 기관당 평균 2655만원 가량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조사 대상 기관 14곳이 모두 적발돼 100%를 기록했으며 기관당 적발금액도 3억원 수준으로 많았다.

다빈도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기관 32.3%는 산정기준 위반이었으며, 31.5%는 허위청구로 드러났다. 이외 대체초과청구와 본인부담 과다청구, 기타 부당청구들이 다빈도 순위에 올랐다.

문제는 실제 현지조사 실시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심평원과 공단의 조사의뢰로 시작해 복지부 명령으로 진행되는 현지조사는 의뢰된 기관 100곳 중 단 3곳꼴로 조사되고 있었다.

특히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공단이 복지부에 의뢰, 실제 조사를 벌인 비율과 적발율을 비교한 결과 적발률은 4년 새 11% 이상 높아졌지만 조사율은 1/4 꼴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복지부는 수행기관에서 현지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성실히 진행해야 하는데, 물리적 제약으로 제 때 조사를 못하거나 성실하지 못하면 보험자인 공단에게 현지조사 직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조사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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