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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유명무실…약국 1000곳당 85곳뿐

  • 김정주
  • 2012-10-08 09:42:31
  • 남윤인순 의원 "약품비 절감위해 제도 촉진시켜야" 주문

비싼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과 효능의 싼 약 사용을 촉진시켜 약품비 절감과 비용효과적 투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가 정부의 관리 소홀로 유명무실해 진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약품비 비중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 30%에 가까워 비용관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비용 절감 기전 중 하나인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를 정책적으로 촉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포착됐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약국에서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약 중 해당 처방약과 동일한 효능과 효과의 더 싼 약으로 조제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약국에서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은 지난해 전체 청구 4억7334만6000건 중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는 40만2261건으로 0.085%에 불과했다. 이 경향은 올해 상반기로도 이어져 0.088% 수준에 그쳤다. 약국 1000곳당 85~88곳만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뒤 청구해 사실상 제도가 무용지물인 것이다.

지난해 대체조제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은 3억4408만원이었으며, 이를 인정받아 지급받은 약국 인센티브 금액은 2억1066만원이었다.

이 같이 대체조제 인센티브가 무용지물인 이유에 대해 남윤 의원은 생동성시험 신뢰부족과 현장 절차의 번거로움 등 실효성을 큰 원인으로 짚었다.

남윤 의원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조제내역을 사후통보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기준 29.2%에 달하는 실정에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약 사용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활성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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