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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원 약사 한명이 1일 700건 조제?

  • 최봉영
  • 2012-10-04 12:24:58
  • 이언주 의원, 3년간 무면허 조제 적발건수는 6건 불과

일부 병원에서 약사 한명이 하루에 700건 이상의 원내 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무면허약사 고용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 적발건수는 3년 간 6건에 불과했다.

이는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종별 약사수 및 처방현황'에 따른 결과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약사 1명이 하루에 200건 이상 조제한 병원은 122곳이었다.

이는 약사 1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출근했다고 가정한 한 수치다.

최근 6개월 병원약사 1일 조제건수에 따른 병원현황(단위: 건)
조사 결과, 하루에 약사 1명이 700건을 넘게 원내조제하는 병원은 2곳, 500건을 넘게 조제 하는 병원은 4곳이었다.

조제 1건당 최소한 1일치 3개의 봉지를 조제한다고 봤을 때 약사 1인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200건 이상을 조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국 약사가 퇴근하거나 휴무일 때는 무자격자가 원내조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제 근무 약사 없이 약사가 단 1명인 종합병원도 110개나 되고, 일부 병원에서 약사가 퇴근하거나 휴무시 보조원들이 조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무자격 약사가 환자의 약을 조제할 경우 약화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원내조제와 관련한 무면허약사 처방 부당적발 사례는 2009년 2건, 2010년 2건, 2011년 2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무자격 약사가 조제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발견된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병원내 무자격약사 조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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