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논란 솔리리스 736만원에 등재…실계약가는?
- 최은택
- 2012-09-27 06:4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 1일부터 급여개시...리펀드 협상 가격은 비공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결렬로 시장 철수 위기에 놓였던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 솔리리스(에쿨리주맙)'가 내달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험상한가는 30ml 병당 736만629원. 원개발사인 알렉시온(국내 판매사 한독약품)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가격(부가세 포함)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독약품의 솔리리스주는 상한금액 결정신청 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 평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한독약품간 약가협상이 결렬돼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중재를 거쳐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됐을 때만해도 건강보험공단과 알렉시온(한독약품)간 협상 제시가 격차는 매우 컸다.
건강보험공단은 병당 450만5195만원, 알렉시온은 669만1481원을 제시했다. 무려 30% 이상의 간극으로 조정이 쉽지 않은 수치였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리펀드제를 통해 해법을 찾았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통해 보험등재 가격과 실제 가격을 이중 계약한 뒤, 반기 단위로 제약사가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주는 제도다.
1년 단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는데 복지부는 최근 본사업 전환을 추진했지만 좌초됐고, 대신 시범사업이 3년간 더 연장됐다.
결국 내달 1일 등재되는 병당 736만629원은 표시가격이고 실계약 가격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이 가격은 공개되지 않아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보험상한가를 669만1481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면제는 희귀질환의약품에 적용되는 데 솔리리스에도 혜택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솔리리스주는 국내 시장 철수 논란 뿐 아니라 연간 약값이 5억원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져 급여등재 과정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었다.
관련기사
-
리펀드제 최장 3년 계약…내달 1일 솔리리스 등재
2012-09-13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4동국제약 효자 된 더마코스메틱…연 매출 1조 원동력
- 5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6"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7의약품 수출액 3년 만에 신기록…미국 수출 3년새 2배↑
- 8[기자의 눈] 침묵하는 지역약사회, 약사는 과연 안녕한가
- 9장비만 팔지 않는다…GE헬스케어의 AI 승부수 '플랫폼'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