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펀드제 최장 3년 계약…내달 1일 솔리리스 등재
- 최은택
- 2012-09-13 06:4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후속조치 시행...급여비 100억 이상 소요

이에 맞춰 급여 공급 논란이 제기된 초고가 PNH(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 솔리리스' 급여 출시도 가능하게 됐다.
1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펀드제도가 3년간 연장되고 계약기간도 최장 3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솔리리스 급여등재가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곧 솔리리스 제조사인 알렉시온의 국내 파트너 한독약품과 계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급여기준상 솔리리스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2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제의 약값이 표시가격기준으로 연간 약 5억원이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급여비는 10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6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7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8[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9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10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