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강자에겐 비굴?...주한미군 구상권 방치
- 최은택
- 2012-09-23 08: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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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의원, '용산사태 피해자'에게도 손배권 청구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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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한국민에게 상해를 입힌 주한미군 병사들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의료비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용산참사 피해자'나 '쌍용차 파업 노동자' 등 내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왔다.
'약자에게는 매몰차고 강자에겐 비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공개한 '2009년 이후 주한미군에 의한 사고에 따른 보험급여 고지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전체 3건에 불과했다.
공무중 발생한 사고였는 데, 이 조차 446만원을 고지하고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해 발생한 주한미군 사고 341건 중 건보공단이 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사고는 상해와 폭행, 폭력 등을 포함해 94건에 달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돈이 얼마나 지출됐는 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의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지급한 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구상권)을 제기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구상권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건보공단이 병의원에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피해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라는 사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 건보공단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1만9000여 건, 고지액은 312억에 달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3000여건, 237억을 행사했다. '사회적 재해'고 일컬어지고 있는 '용산참사 피해자',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지급된 의료비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우리 국민들에는 엄격하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주한미군에게는 범죄행위조차 구성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용산참사 피해자나 쌍용차 해고자들을 상대로 지급한 의료비 환수에는 열을 올리면서 주한미군에게는 관대했다"며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비 채권회수에만 몰두하는 건보공단의 태도는 약자에게는 매몰차고 강자에게는 비굴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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