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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의무화 약사법 법안심사 못하고 11월로 넘겨져

  • 최은택
  • 2012-09-21 11:25:37
  • 국회 복지위, 21개 법률안 의결...국고지원 조정 건보법도 논의못해

의약사에게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이 심사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방식을 조정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도 뒤로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21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법률안은 문정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정부가 제출한 한의약육성법개정안과 혈액관리법개정안, 신경림 의원의 개인의료정보보호법안, 정우택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려던 문정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대부분 삭제되고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만 신설되는 선에서 수정 의결됐다.

관심 법률안이었던 이낙연 의원의 DUR 의무화 약사법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이번 회차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다.

국정감사 이후 다시 열리는 11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을 조정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다수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안건에는 올랐지만 역시 세부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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